하도급법 위반, 최대 5배 손해배상?! 원사업자 책임과 수급사업자 권리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 3배 이내, 5배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