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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 다다미방(畳の部屋, Tatami no Heya) 기원부터 현대 활용까지: 1300년 역사를 가진 '다다미' (와시츠, 료칸)

다다미방 畳の部屋, Tatami no Heya 1. 기원 (起源, Kigen) 나라 시대 (奈良時代, Nara Jidai, 710년경~784년경)에 다다미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나라 시대 쇼무 천황(聖武天皇)이 침상으로 사용했던 '고쇼타타미(御床畳)'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다미(たたみ)'라는 말 자체는 '겹치다', '개다'라는 뜻의 동사 '타타무(畳む)'에서 유래했는데, 초기에는 지금처럼 두꺼운 바닥재가 아니라 돗자리 같은 것을 겹치거나 접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 발전   (1) 헤이안 시대 (平安時代, Heian Jidai): 귀족의 저택(침전조, 寝殿造)에서 바닥에 부분적으로 깔아 좌석이나 침구로 사용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2) 무로마치 시대 (室町時代, Muromachi Jidai): 건축 양식이 서원조(書院造)로 바뀌면서 방 전체에 다다미를 깔기 시작했고, 바닥재로서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3) 에도 시대 (江戸時代, Edo Jidai): 다도(茶道)의 발달과 함께 다실(茶室)에 사용되었으며, 중기 이후에는 일반 서민에게도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3. 설치지역 (設置地域, Secchi Chiiki)   다다미는 일본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맞춰 볏짚이나 골풀(등심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일본 고유의 전통 바닥재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일본의 가옥에 설치되었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전통 가옥이나 일본식 방(와시츠, 和室)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4. 이용 현황   현대 일본 주택에서는 생활 양식의 서구화(의자 및 침대 사용)로 인해 마루나 카펫이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다다미방(와시츠)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습도 조절, 공기 정화, 보온성 등 다다미의 장점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에 최소한 하나의 와시츠를 두거나, 거실 등지에 '오키타타미(置き畳, 이동식 다다미)'를 깔아 사용하는 등 현대적인...

[필수 확인] 환경성질환 피해, 최대 3배 배상받는 법! 환경보건법 제19조 배상책임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환경보건법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환경보건법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

하도급법 위반, 최대 5배 손해배상?! 원사업자 책임과 수급사업자 권리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 3배 이내, 5배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

[특허법 제128조] 특허 침해 손해배상,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액 산정 기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21. 특허법: 5배 이내 - 특허법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특허법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특허법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 1. PC(컴퓨터)에서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 끄는 방법 PC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새로운 버전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거나, 설정에서 자동 업데이트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PC 카카오톡 앱 내에서 자동 업데이트 끄기 (1) PC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로그인한다. 왼쪽 하단의 '설정'아이콘(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합니다.  (2)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버전 정보' 또는 '업데이트' 관령 항목을 찾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또는 '업데이트 자동 실행' 옵션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하여 비활성화합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은 자동 업데이트 설정이 없을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업데이트 팝업이 뜰 때마다 '취소'를 선택합니다. 2. 휴대폰 (안드로읻, 아이폰) 에서 자동 업데이트 끄기 1) 안드로이드 (Android) 자동 업데이트 끄기 (ex. 삼성폰) (1) Play 스토어 앱을 실행합니다. (2) 검색창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여 카카오톡 앱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버즌(점 3개︙)'를 선택합니다. (4)나타나는 메뉴에서 '자동 업데이트 사용' 항목 선택을 해제하여 비활성화합니다. 2) 아이폰 (iOS) 자동 업데이트 끄기 (1) 아이폰 (iOS) '설정' 앱을 실행합니다. (2) 아래로 스크롤하여 'App Store'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자동 다운로드' 항목 아래에 있는 '앱 업데이트'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농가 필독! 축산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책임 법률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계열화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