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확인] 환경성질환 피해, 최대 3배 배상받는 법! 환경보건법 제19조 배상책임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환경보건법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환경보건법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