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5배 배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4장 보칙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4장 보칙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