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필독! 축산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책임 법률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계열화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