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 피해, 보상받는 법? 정보통신망법 60조가 답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60조(손해배상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