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업기술보호법 ) 제5장 보칙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업기술보호법 ) 제5장 보칙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


        제5장 보칙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