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2. 개인정보 보호법: 5배 이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9조(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9조(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